구리·용인 기흥·화성 동탄 규제지역 추가 지정|2026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6가지
2026년 7월 1일부터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 가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를 7월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는 단순히 “집값이 오른 지역을 관리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실제 부동산 거래에서 대출, 청약, 전매, 세금, 갭투자, 실거주 의무 까지 모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특히 주택을 매수하려는 실수요자라면 계약 전에 반드시 바뀐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구리·용인 기흥·화성 동탄 규제지역 추가 지정 후 달라지는 내용을 6가지 핵심 포인트 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대출 규제 강화|LTV 70%에서 40%로 축소 가장 먼저 체감되는 변화는 대출 한도 축소 입니다.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 즉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강화 됩니다. 금융당국은 해당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구분 비규제지역 규제지역 주택가격 6억 원 6억 원 LTV 70% 40% 단순 대출 가능액 약 4억 2천만 원 약 2억 4천만 원 필요한 자기자금 약 1억 8천만 원 약 3억 6천만 원 단순 계산으로 보면, 같은 6억 원짜리 집을 사더라도 규제지역이 되면 자기자금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또한 유주택자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규제지역에서는 유주택자의 추가 주택 매수를 위한 대출이 사실상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DSR, 기존 신용대출, 전세대출 보유 여부까지 함께 심사되기 때문에, 계약 전에는 반드시 은행에서 대출 가능 금...